한국특허법 조문에는 유독 「업(嶪)으로서」라는 문구가 다수 존재한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as a business」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낯설다. 특허법상에는 「업으로서」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아 그 해석이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으로서」는 특허권의 효력 요건으로 규정(특허법 제94조)되어 있는 등 법해석상 매우 큰 비중을 가진다. 한국특허법에 규정된 「업으로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특허법상 「업으로서」의 규정을 상호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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