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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조정제도 (21.08.26)
변리사 이용규

미국특허법에는 미국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특허권 설정이 늦어진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이를 존속기간조정제도(patent term adjustment, PTA)라고 한다. 이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로 인해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patent term extension, PTE)와 구분된다. 참고로, 미국특허청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에 등록된 특허들 중에서 PTA를 적용받은 특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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