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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의 주요절차 요약 (21.07.26)
변리사 최정은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 등에게 해당 신청 및 관련 사항들을 통지하도록 하고, 특허권자 등이 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이용을 확대하면서도 그에 관한 특허권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미 FTA를 통해 2015년 3월 15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 중에서도 특히 1) 의약품 특허 목록 등재, 2) 품목허가신청사실의 통지, 3) 판매금지신청, 및 4) 우선판매품목허가의 4가지 절차가 중요한 바 이를 요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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