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특허법 시행령과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가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금번에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과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서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했다. 특히,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공고한 대상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장은 금번에 코로나 백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신청대상으로 공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애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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