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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By Process (PBP) 청구항의 필요성 고찰 (21.05.03)
변리사 송보경

제조 방법에 의한 물건 발명(Product by process, PBP) 청구항은 물건 발명의 청구항이지만 청구항의 구성요소들 중 하나 이상을 제조 방법으로 한정한 청구항을 말한다. PBP 청구항은 물건의 구성이 아닌 제조 방법으로 한정된 점에서 이러한 한정을 어떻게 취급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를 아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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