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물품, 물질, 방법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실용신안은 그 보호대상을 주로 물품에 한정한다. 실용신안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특허와 동일하나 고도하지 않은 점에서 특허보다 그 수준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약자의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다. 주요국 중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주요국들의 실용신안제도를 상호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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