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사

IP NEWS

미국특허법상 계속출원(CA)과 분할출원(DA)의 비교 정리 (21.02.19)
변리사 이용규

특허출원이 특허청 심사 결과 거절되었다. 거절이유 극복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모(母)출원으로부터 자(子)출원을 하는 것이다. 즉, 모출원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혀서 일단 등록받고, 자출원은 모출원보다는 넓은 권리범위로 추후에 다시 다투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자출원으로서 분할출원제도(divisional application, DA)를 두고 있지만 미국은 이와 함께 계속출원제도(continuation application, CA)를 두고 있다. 그럼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특허법상 분할출원과 계속출원은 어떻게 구분될까? 이를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YOUME IP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