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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trade name) 및 상표(trademark)의 관계
변리사 안지희

1. 서론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를 나타내는 명칭이 상호인가 상표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혼동이 있다. 상호와 상표는 서로 다른 법에 의해 보호되며 그 기능도 상이하나, 상호간에 혼동되거나 충돌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양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충돌관계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상호 및 상표의 정의

“상호”란 상인 또는 회사가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며 그 선정, 효력 및 사용 등을 상법 제4장 제18조부터 제28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상표법에서 그 정의, 효력 및 침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호 상표
정의 상인/회사가 영업활동상 자기를 표시하는 데 쓰는 명칭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성격 인적 표지 상품/서비스에 대한 출처 표시
관련 법률 상법 상표법
표시 형태 문자로서 표시, 외국어인 경우 등기를 위해서는 발음을 한자 또는 한글로 표시 문자, 도형, 색채, 냄새, 소리 등 다양한 출처표시에 대해 보호
권리 상호권은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원시적으로 발생 / 회사의 경우 등기가 필수이나, 개인의 경우 임의적 상표권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발생 / 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권리가 발생
개수제한 하나의 회사는 1개로 제한 / 개인의 경우 1개 영업 당 1개로 제한 개수의 제한 없음
삼성전자주식회사
 

 

3. 충돌관계

상호와 상표는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도 상이하고 정의도 상이하나, 어떤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즉, 상호로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며, 상호가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타인의 상표 출원을 거절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 상호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상호와 명칭 및 서비스/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상호가 상표적으로 사용된 경우인데 출처가 표시되도록 사용된 경우는 모두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되어 순수하게 상호로서만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장수온돌”을 “”과 같이 사용한 경우, 이를 상표적 사용으로 보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i) 상호를 먼저 사용하여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상표법 제99조 제2항), ii)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사용하여 상표권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이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해서는 i) 선사용권의 경우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할 것 ii) 효력제한의 경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호에 의해 타인의 상표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상인/회사가 영업활동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명칭이 저명해진 경우, 이를 포함하는 상표는 승낙이 없는 이상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나아가 상호가 상표로서 저명해진 경우에는 이와 동일, 유사하거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은 승낙 여부를 불문하고 수요자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3) 상표로 등록된 기업의 상호에 대한 계열사의 상표 출원 및 사용

같은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격이 다른 경우, 심사과정에서는 모두 타인으로 보고 심사하여 법인격이 다른 기업의 상표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통하여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 등록된 회사명칭, 선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출원은 등록이 가능하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롯데 계열사가 각각 “롯데”와 결합된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계열기업도 “롯데”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 불가, 다만 “롯데제과+ㅇㅇㅇ”와 같이 기존 등록된 본인 이름으로 출원하는 경우 등록 허용

또한 기업의 상호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계열사라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기업은 상표법상 타인이므로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양자간의 상표권 사용 계약에 따라 상호(상표)의 상표적 사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에서 상표권을 일원적으로 등록 받아 그 계열사에 사용료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인지도 높은 그룹명칭을 상표에 사용하여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데, 그룹명칭에 대한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4. 시사점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호를 결정하였다면 사업의 대상 상품/서비스에 타인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나아가, 타인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등록 상표권에 기해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상호를 상표로서도 등록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