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즉, 기존의 3개 물품류인 2류(의류), 5류(직물지), 19류(문방구) 이외에 4개 물품류인 1류(식품), 3류(가방•잡화),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를 추가해 총 7개 물품류를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디자인출원 중 약 35%에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라이프 싸이클이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해 실체심사 중 일부 요건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모든 등록요건에 대해 심사하는 디자인심사등록제도와 구별된다.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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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2류 (의류) |
5류 (직물지) |
19류 (문구류) |
1류 (식품) |
3류 (가방•잡화) |
9류 (포장용기) |
11류 (보석•장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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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등록제도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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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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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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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보호법제6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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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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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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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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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도면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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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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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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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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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과의 동일유사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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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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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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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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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디자인 및 주지형상(결합 포함)의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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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형상(결합 포함)의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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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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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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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표장 유사, 선량풍속 위배, 타인업무 혼동, 물품 필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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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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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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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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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적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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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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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허청에서는 2020년 1월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여 6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다만, 우선권주장(해외출원), 출원공개신청, 수수료 미납 등 신속심사가 불가능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도 있으므로, 심사에는 평균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참고로, 디자인일부심사대상으로 신규 도입된 4개 물품류는 기존에 디자인심사 대상이었으므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들 4개 물품류의 2018년-2020년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KIPRIS 이용 통계, 2020년 12월 1일까지의 KIPRIS 공개데이터 기준). 이 통계에는 디자인등록결정 후 디자인 등록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심사소요기간은 이보다 짧다. 2020년만 놓고 보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1류(식품)는 약 6개월, 3류(가방•잡화)는 약 5.5개월, 9류(포장용기)는 약 6개월, 11류(보석•장신구)는 약 7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소요기간이 0.5개월로 짧아진다는 점에서 신속한 권리화는 가능하지만, 다출원인은 디자인 권리화 관련 예산을 앞당겨서 집행해야 되므로 출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또한, 7개 물품류에 대한 특허출원과 디자인출원을 동시에 진행시 디자인의 빠른 선등록으로 인해 특허출원이 이보다 늦어지는 경우, 특허심사시 공고된 등록디자인이 선행문헌이 될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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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2018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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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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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가방•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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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포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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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류 (보석•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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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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