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사

IP NEWS

특허청, “디자인일부심사 대상 물품 확대”
유미특허법인

특허청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즉, 기존의 3개 물품류인 2류(의류), 5류(직물지), 19류(문방구) 이외에 4개 물품류인 1류(식품), 3류(가방•잡화),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를 추가해 총 7개 물품류를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디자인출원 중 약 35%에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라이프 싸이클이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해 실체심사 중 일부 요건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모든 등록요건에 대해 심사하는 디자인심사등록제도와 구별된다.
 

기존 신규
2류  (의류) 5류 (직물지) 19류 (문구류) 1류 (식품) 3류 (가방•잡화) 9류 (포장용기) 11류  (보석•장신구)

 

디자인심사등록제도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NO

구분

디자인심사등록제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보호법제62조제2)

1

실체심사

공업상 이용가능성

성립요건, 도면방식 등

좌동

2

신규성

선행디자인과의 동일유사여부 판단

심사하지 않음

3

창작성

공지디자인 및 주지형상(결합 포함)의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

주지형상(결합 포함)의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

4

부등록사유

공익표장 유사, 선량풍속 위배, 타인업무 혼동, 물품 필수 기능 등

좌동

5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등

좌동

 

특히, 특허청에서는 2020년 1월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여 6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다만, 우선권주장(해외출원), 출원공개신청, 수수료 미납 등 신속심사가 불가능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도 있으므로, 심사에는 평균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참고로, 디자인일부심사대상으로 신규 도입된 4개 물품류는 기존에 디자인심사 대상이었으므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들 4개 물품류의 2018년-2020년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KIPRIS 이용 통계, 2020년 12월 1일까지의 KIPRIS 공개데이터 기준). 이 통계에는 디자인등록결정 후 디자인 등록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심사소요기간은 이보다 짧다. 2020년만 놓고 보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1류(식품)는 약 6개월, 3류(가방•잡화)는 약 5.5개월, 9류(포장용기)는 약 6개월, 11류(보석•장신구)는 약 7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소요기간이 0.5개월로 짧아진다는 점에서 신속한 권리화는 가능하지만, 다출원인은 디자인 권리화 관련 예산을 앞당겨서 집행해야 되므로 출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또한, 7개 물품류에 대한 특허출원과 디자인출원을 동시에 진행시 디자인의 빠른 선등록으로 인해 특허출원이 이보다 늦어지는 경우, 특허심사시 공고된 등록디자인이 선행문헌이 될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품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2018년-2020년)

1류 (식품)

https://i0.wp.com/blogyoume.com/wp-content/uploads/2020/12/01.jpg?resize=155%2C103&ssl=1

https://i1.wp.com/blogyoume.com/wp-content/uploads/2020/12/1류통계-1.jpg?resize=331%2C222&ssl=1

3류 (가방•잡화)

https://i2.wp.com/blogyoume.com/wp-content/uploads/2020/12/03.jpg?resize=127%2C127&ssl=1

https://i1.wp.com/blogyoume.com/wp-content/uploads/2020/12/3류통계-1.jpg?resize=335%2C234&ssl=1

9류 (포장용기)

https://i2.wp.com/blogyoume.com/wp-content/uploads/2020/12/09.jpg?resize=63%2C132&ssl=1

https://i2.wp.com/blogyoume.com/wp-content/uploads/2020/12/9류통계-1.jpg?resize=332%2C187&ssl=1

11류  (보석•장신구)

https://i1.wp.com/blogyoume.com/wp-content/uploads/2020/12/11.jpg?resize=126%2C126&ssl=1

https://i0.wp.com/blogyoume.com/wp-content/uploads/2020/12/11류통계-1.jpg?resize=335%2C209&ssl=1

*기사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