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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를 가진 전세계 국가 정리 (20.12.22)
유미특허법인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물품, 물질, 방법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실용신안은 물품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실용신안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특허와 동일하나 고도하지 않은 점에서 특허보다 그 수준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약자의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실용신안제도를 가진 전세계 국가들을 아래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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