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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 코로나 임시출원의 관납료 납부 유예 프로그램 시행 (20.11.25)
변리사 이정희

미국특허청이 2020년 9월 17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임시 출원의 관납료 납부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즉, 미국특허청에 임시 출원하는 출원인은 그 관납료를 정규 출원시에 내면 된다. (대기업: $300, 중소기업: $150, 초소형기업: $75) 관납료 납부는 정규 출원시까지 최대 1년 유예된다. 물론, 대리인 비용은 할인이 없을 것이므로,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의 납부 유예 효과는 미미하다. 다만, 본 프로그램은 대학이나 공공 연구소가 글로벌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인 점이 있다. 이를 아래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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