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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소 신청에 대한 취소 결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 - 신청인의 주의 사항
변리사 강정인

1.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2017. 3. 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때,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는 등록 결정의 유지 또는 취소 결정이다. 이러한 취소 신청의 심리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취소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특허 결정)
취소 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단, 취소 신청서 각하에 대해서는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특허법원에 불복 가능, 단, 합의체에 의한 각하 결정에는 불복 불가). 이러한 기각 결정은 결정 등본 송달 시 확정된다. 일사부재리 효과는 없으며, 동일한 증거로 무효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2) 취소 신청에 대한 취소 결정 (특허 취소)
특허 취소 결정에는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취소결정시에는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 및 정정청구 기회를 부여한다. 이때, 정정 청구 및 그 보정에 대한 심리는 무효 심판에서와 동일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정정청구 또는 의견서 제출시, 신청인에게 부본 송달이 없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 청구범위도 특허성이 부정되는 경우,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불복이 가능하다.


2. 시사점

취소 신청인의 경우, 실제 취소 결정이 내려져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제출되는 의견서 및 정정청구 진행 여부에 대해 부본 송달이 되지 않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부본 송달이 되지 않을 뿐이며,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사건 진행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특허권자의 제출 의견서 및 정정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특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에 대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도 물론이다. 이에 취소 신청인은 신청 이후 일정 기간에 사건을 열람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