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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코로나19로 1년 동안 특허청 관납료 감면 (20.04.23)
유미특허법인

특허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일부 지역(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관납료를 감면한다. 관납료 감면은 2020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된다. 개인 또는 법인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료를 3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은 PCT 국제조사료(국문)를 75%를 감면해 준다. 감면 요청시에는 출원서 등에 "특별재난지역 출원인”이라는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 감면 내역은 아래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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