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청에서 3.30부터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중이다. 즉,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어서 임시출원을 더욱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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