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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 코로나19로 지정기간 연장 (20.03.31)
미국변호사 김헌준

3.31에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USPTO)이 나란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정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미국특허청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 안전법(CARES Act) 적용으로 법정기간까지 연장된다는 점에서 지정기간만 연장된 한국특허청과 다르다.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의 기한 연장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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