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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 코로나19로 지정기간 연장 시행 (20.03.31)
변리사 이용규

 

한국특허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정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해당 지정기간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으로서 3.31부터 4.29까지의 기한은 4.30으로 연장된다.

해당되는 적용대상 기한은 아래와 같다.

1. 우선심사신청서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

2. 출원서 등의 보정

3. 우선권증명서류/선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요구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4. 절차보완

5. 협의요구신고

6. 의견제출통지의 의견서(보정서)

7.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 등

8.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에 대한 문헌 사본

9. 심사서류

10. 심사의견문의용 의뢰서 등 부본송달에 대한 의견서 등

11. 이의신청서부본 송달에 대한 답변서

12. 분할/변경출원./우선권/신규성의제 불인정예고통지에 대한 의견서

13.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14. 국제예비심사청구 절차의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15.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16. 상표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에 대한 의견서

17. 상표 국제등록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불인정 예고 통지(재출원불인정예고통지)에 대한 의견서

18. 상표 심사재개통지에 대한 보정서

19. 지정기간 추가연장은 「코로나19」 영향 취지 기재시 승인 (현재 연장가능기간 4개월이며, 추가연장시 취지 기재)

20. 심판 보충요구서 21. 심판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최고서에 대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