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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특허법인,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
유미특허법인

유미특허법인이 「발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특허청 고시 제2022-7호) 발명의 평가기관은 2022년 4월 현재 총 23개로서 공공부문 9개와 민간부분 14개로 이루어져 있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지식재산(IP)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공신력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활용된다.

1.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2. 투자기관의 지식재산 투자
3. 보증기관의 지식재산 보증서 발급
4. 지식재산 거래·이전
5. 지식재산 사업타당성 분석

2020년의 산업부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이어 올해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에도 지정됨에 따라 고객들께 더욱 양질의 가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