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에서 7/27에 당소를 방문하여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제도와 부정경쟁행위 조사/시정권고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청의 특허/영업비밀/디자인 특별사법경찰제도와 부정경쟁행위 조사/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부정경쟁행위 조사/시정권고 제도의 활용 방법이 상세히 소개되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적 구제 수단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에서는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및 시정권고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여 특허•영업비밀•디자인•상표 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및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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